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(문단 편집) == [[공직선거법]]·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공수처법]] 등 '신속 처리 법안'에 대한 무제한토론 == 12월 23일 자유한국당이 다시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도했으나 [[문희상]]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되었다. 또 같이 올린 무더기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자료 대체 등의 이유로 한국당의 지연 전략이 무산되었다. 그리고 원래 2020년 1월 9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25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안건은 의결되었다. 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91223/98938559/1|관련 기사]] 민주당을 포함한 4+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같은 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. 본 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은 이미 신청한 대로 무제한토론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날 오후 9시 50분경부터 자유한국당 [[주호영]] 의원의 시작[* 실제로 필리버스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주 의원이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508121700001|#]]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08/2020050802729.html|#]]]으로 2016년 이후 약 3년 10개월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었다. 진행상황 문서에 나오듯이 이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는 달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양쪽 의원들이 모두 무제한토론에 참석하였다. 그러나 2016년 필리버스터처럼 시간 제한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면 반대 측 의원들만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고 찬성 측 의원들은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.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25일에 종료되어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도 26일 자정에 종료되었다. 또 일단 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무조건 첫번째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. 4+1 협의체는 12월 26일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 문제로 인해 하루 연기해서 12월 27일에 개회하기로 결정했다. 2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가결된 후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공수처법)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[[김재경(1961)|김재경]]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실행되어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종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